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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정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받는 방법~

by 토이라라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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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을 시작했다. 23년도 신규채용근로자 1인당 300만 원씩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고용증진효과와 더불어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고용장려금 지원포스터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1.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2.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지원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 위임장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상기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 및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바란다.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6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news.seoul.go.kr

 

4. 서울시내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접수처리스트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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