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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을 시작했다. 23년도 신규채용근로자 1인당 300만 원씩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고용증진효과와 더불어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1.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2.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지원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 위임장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상기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 및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바란다.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6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news.seoul.go.kr
4. 서울시내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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