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생활 정보

일반건강검진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과 전날 주의사항)

by 토이라라 2022. 8. 23.
반응형

올해도 어김없이 건강검진 대상자는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진행해야 하는데 나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진행하도록 하자.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설명이 있고 긴 내용도 아니니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1. 내가 올해 대상자인가? 가까운 병원은 어디지? 언제까지 받아야 하지?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올해 내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 그리고 주변에 검사받는 병원만 확인 후 예약해서 방문하면 끝이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되니 큰 신경은 쓰지 않아도 된다.

또한 대상자는 등록된 주민등록주소지로 우편 발송되니 개인적인 사유가 없다면 대상자 확인에 큰 어려움은 없다.

 

개인이던 직장가입자던 본인이 직접 검진을 받해야한다면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으면 되겠다.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ExmdAdminSearch.do

 

-대상자

지역세대주,직장가입자,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실상 20세 이상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된다.

*참고로 암검진은 40세 이상부터이며 남녀 모두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진시기

매 2년마다 1회, 단 직장인 중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검사 당해년도 12.31일까지 받으면 된다.)

 

-결과 통보

검진기관에서는 문진표에 작성된 주소지로 건강위험평가(HRA)를 우편 또는 메일 발송하여야 한다. (15일 이내, 의무사항)

 

-확인검사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폐결핵 질환 의심자는 추가적으로 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 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검사항목

1) 신장, 체중, 허리둘레, 시력, 청력, 혈압, 체질량지수 등 기본 항목

2) 공복혈당

3) 흉부방사선 촬영

4) 구강검진

5) 기타

 

그 외에도 성별, 연령별로 그때그때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검사들도 있다.

예를 들면

-이상지질혈증은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

-B형 간염검사는 40세 때 한번(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치면세균막 검사 40세 때 한번

-골다공증 54,66세 여성

-우울증은 20세부터 70세까지 10년마다 1회

-생활습관 평가 40~70세까지 10년마다 1회

-노인 신체기능 검사(66,70,80세)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2년에 1회)

 

*자동으로 해당 시기나 연령이 되면 알아서 검사해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숙지할 필요까지는 없다.

건강검진 로드맵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쉽게 정리되어 있다.

 

2. 건강검진 전 해야 하는 일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사받기 하루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전날 오후 9시부터는 검사 전까지 금식 ( 다음날 검사전까지 물, 껌 등 일체 음식 삼가)

물도 안됩니다. 입으로 일체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돼요~

따라서 오전에 예약을 받는 게 유리~~!! 

어쩔 수 없이 오후에 받을 수밖에 없다면 검사 전 최소한 8시간 이상은 공복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3. 검사 시 혜택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 건강 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 갱신 시 신체검사(시력, 청력)가 면제됩니다.

*단 검사받으시고 정산 완료된 자료에 한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