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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정보

청년 월세 지원금 받는 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by 토이라라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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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22년 4.20일 배포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간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있었으나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의식주 중 주거에 관한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중요한 혜택이니 꼭 신청하여 주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성해 보았다.

 

보도자료 內 지원사업의 목표.

1. 핵심 내용 (나이와 현 주거지의 보증금과 월세만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해 보자.)

 

  • 지원 금액 및 기간 : 최대 20만원 / 12개월간
  • 신청 기간 :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년간 수시신청 가능. 올해 11월부터 4개월치(8,9,10,11월 치) 바로 지급
  • 해당 연령 : 만 19~34세 저소득 청년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의 거주시, 단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이 7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 예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 원 : 500*2.5%/12(월)+60(월세)=약 66만 원-> 신청 가능
  • 지원되는 소득 범위 :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세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할 것.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 및 재산 요건 상세.

2. 지원 내용과 제외 사유

 

  • 중간에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음. 지급기간 내(22.11~24.12) 총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음.
  •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 넘게 외국의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 전출 후 변경신고 누락 등은 월세 지원이 중지.
  • 중복혜택자는 혜택 제외(주택소유자 및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

 

3.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모의계산 서비스)

 

4.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방문 혹은 복지로 사이트이용(PC,폰 어플 둘 다 가능)

 

5.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임대차계약서,월세이체증빙서류(최근3개월간),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참고로 서식은 마이홈 홈페이지로 다운로드 가능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비치되어있다.

다만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할 경우 공통서식은 자동생성, 증빙서류는 스캔 첨부가 가능하니 보다 간편하다.

 

 

마치면서...

 

국가 정책이나 지원금 사업의 경우 아시다시피 정책이나 국비/지원금에 따라 조기 종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이득이다. 참고로 "청년 지원"이란 단어만 인터넷에 검색해도 본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많으니 놓치지 말고 국가가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충분히 받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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